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부천지원을 중심으로 “형사 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시범 실시”를 시행했었습니다.
이 시범 실시 사업에 비폭력평화물결,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, 한국NVC센터,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등 <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> 소속 단체가 함께 협력하였습니다.
이를 통해 조정가들과 법률가들 간의 상호 협조와 소통, 이해가 이루어졌고,
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.
이번 <기초 법 교육>은
갈등 조정/중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
네 분의 법조인들의 기여로 진행되었습니다.
1. 일시: 2014년 2월 23일, 오후 3~5시
2. 장소: 우리마포복지관
3. 참가인원: 65명
4. 주제
- 현장 조정가와 법률가와의 조우 _ 임수희 판사
- 형사법절차의 시작과 끝 _ 이순욱 국선전담 변호사
-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갈등해결 전문가의 역할 _ 전성주 변호사
- 분쟁의 종국에 이르기 위한 약속의 조건_ 김학무 변호사(법무법인 이우 소속)